"출장·대면회의·워크숍 중단"…'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

고용부, 사업주·노동자 지켜야할 지침 배포
"유증상때 바로 퇴근…재택근무시 불이익 없도록"
영상회의 활용·회식 등 금지…가림막 설치 권장
  • 등록 2020-03-23 오후 5:58:53

    수정 2020-03-23 오후 6:05:4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유연근무·휴가제도를 써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주에 당부했다. 업무상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외 출장이나 대면회의, 집합교육, 워크숍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했다.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거리를 두고 앉아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부는 23일 사업주 및 노동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배포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에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고용부가 배포한 지침에는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유연근무·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증상이 있으면 재택근무·연차휴가·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발열체크를 통해 근무 중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퇴근하도록 해야 한다.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외 출장·대면회의·집합교육·워크숍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한다. 회의는 가급적이면 영상회의를 활용하거나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을 경우 영상통화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소규모 모임이나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은 금지하도록 당부했다. 근무 환경 역시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실내 휴게실이나 탈의실, 다기능 활동공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은 일시 폐쇄하고, 콜센터 사업장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를 권장했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를 비롯해 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전문기관·노사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에 지침을 안내·확산하도록 했다. 전국 40개인 산업안전전광판과 안전보건관리자 협의체 밴드, 라디오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해 지침을 집중 홍보하고 콜센터, 마케팅·여론 조사기관, 전자부품조립 등 노동자 밀집도가 높은 업종(50인~300인)을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밀착 관리해 지침 이행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재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는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로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으로 신청자에게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앞으로 보름간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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