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인격 발현된 것"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평결
  • 등록 2024-10-25 오후 8:25:50

    수정 2024-10-25 오후 8:25:5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직장 동료였던 두 사람은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떠나고 둘이 남았고, A씨는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사건 현장을 사진·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도주했다가 다음 날 오후 3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A씨 측은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없고 다중인격이 발현된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족과 통화하면서 범행한 것을 말한 것을 보면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의성이 진짜로 없었다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택시를 탈 시간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면 신고했어야 했다“며 ”용서도 빌지 않고 본인 형량만 감형받으려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배심원단 9명은 A씨에 대해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양형 의견으로는 1명은 무기징역, 4명은 징역 25년, 4명은 징역 2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경위나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물럿거라, 뉴진스 납시오!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 인간 복숭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