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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3억2590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1년 10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초청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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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