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비 대납' 인정된 이화영 항소심, 이재명 재판도 영향 전망(종합)

항소심 재판부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 선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이재명 전 지사 방북용 인정돼
연어회 술파티, 진술 회유 세미나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같은 사건 제3자공모로 기소된 李 재판에도 영향 전망
  • 등록 2024-12-19 오후 6:22:42

    수정 2024-12-19 오후 6:22:42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경기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판단은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2억5000여만원과 추징금 3억2590여만원을 명령했다. 앞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1년 10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가법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며,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확보 및 김 전 회장의 단독 방북 추진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고, 각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며 “김성태와 방용철 등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원심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한 점,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사건 관계인들의 검찰 진술 등이 김성태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나노스(쌍방울 계열사) 주가 부양 효과를 기대한 사정도 보이지만, 이는 김성태가 스마트팜 대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 핵심 동기에 해당할 뿐이며 만약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김성태 등은 북 인사를 접촉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대북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리라고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방북비 대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움직임과 쌍방울 내지 김성태의 방북비용 지급 사이에는 밀접한 시간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히 경기도가 방북초청 요청할 시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거 외화 밀반출을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했던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항소심 판단에 따라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와 목적이 사실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서 ‘대북송금 행위 및 목적’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2020년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재판은 이 대표 측이 최근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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