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에 일시납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액이 1억 이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5년 이상 납입과 10년 이상 유지하고 월납보험료가 150만원 이하,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만 보험금 수령 등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흔히 노후생활 ‘3층 보장’이라 일컫는다. 이 중 생명보험 개인연금인 ‘연금저축보험’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납입한 연금저축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라면 납입보험료의 15%, 초과하면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 공제한도 600만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원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IRP만 납입해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