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법 통상임금 판결…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

11년 만에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 변경
정기 상여금 등 근로 대가는 모두 통상임금 포함
중소기업계, “통상임금 판결 유감”
  • 등록 2024-12-19 오후 6:34:29

    수정 2024-12-19 오후 6:34:29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견·중소기업계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토록 하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사진=방인권기자)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19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기존의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중견기업계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투자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더욱이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005380)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모두 근로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지난 2013년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11년 만에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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