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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ICC 중재판정부가 신 의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장의 감정평가기관 선임 결정은 풋옵션 가격을 다시 산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중재판정에 따라 신 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서면 ‘계약에 따른 제3의 평가기관 선임과 그에 따른 주당 가치 산정 절차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주주간 계약에서 양측이 각각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 평가한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을 행사가격으로 인정한다.
시장에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인 24만 5000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1주당 41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어피니티 측이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예정가인 18만~21만원(크레디트스위스)과 차이가 있다.
앞서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신 회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가 제시한 풋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이 아닌 만큼 신 의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하고 2차 중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