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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 부정 취득한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수 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응하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표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 의원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히며 검찰에 자진 출사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정의당 충북도당은 “제 식구 감싸기의 구태를 버리고 압도적 표 차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한 민주당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이 얼마나 중하면 5년 만에 그것도 자당 의원들의 손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 됐겠느냐”며 “정 의원은 국회 결정에 승복하고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 청주시민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별도의 논평 없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진작에 출석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체포동의안의 압도적 가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정 의원 스스로 21대 국회1호 체포동의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지역구인 청주에도 치욕을 안겼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처장은 “정 의원은 유권자에게 백배사죄한 뒤 지금이라도 자진출두해 성실히 검찰조사를 받는 등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