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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선 이 같은 병력 투입을 지시한 지휘부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명령을 이행한 말단 병사들에 대해선 ‘부당한 지시’의 인식 여부를 두고 위법성을 따질 가능성이 있다. 즉, 계엄군에게는 불법적인 명령임을 인지했는지가 내란 미수죄 적용에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사령관과 무장한 채 국회 출동을 명령한 사령관은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김 변호사는 “포고령과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종북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한 부분을 보면 병력이 국회에 난입한 것은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를 저지할 목적도 있었지만, 담화문의 내용을 실제 이행할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말단 사병들에 대해선 “국회의장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을 난입할 때 ‘체포하라’는 목적을 알면서도 진입했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어디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받으므로 이는 명백한 위법 명령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소집을 막거나 의원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을 막으면, 이는 대통령의 내란범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이라도 행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국회 활동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국회 출입을 막는 자들은 모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당 측은 이날 계엄군 병력이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해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 했던 시도가 CC(폐쇄회로)TV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는 체포대가 만들어졌다고도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부터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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