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호텔 객실 들어가 성추행…30대 관광객, 결국 실형

옆 객실 들어가 잠든 여성 성추행
과거에도 두 차례 추행으로 처벌 받아
재판부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 실형
  • 등록 2024-11-07 오전 11:58:53

    수정 2024-11-07 오전 11:58: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문이 열린 틈에 옆방 호텔 객실로 들어가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관광객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객실에 들어가 여성 투숙객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로 옆 호실에 묵고 있던 A씨는 B씨 일행이 잠시 통화를 하러 나간 사이 문이 열린 틈을 타 객실에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가 잠에 든 사실을 확인한 A씨는 객실에서 나와 주위를 살핀 뒤 다시 들어가 범행했으며,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자 도주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범죄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들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1년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연락처를 물어보고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에는 우연히 알게 된 여성을 본인의 작업실에 데려가 추행해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한 피해자가 용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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