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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검증위원회는 수후보자들이 당헌·당규상 결격사유 뿐 아니라 권력남용, 성 비위, 갑질, 파렴치한 행위 등 부적절한 전력이 있는지 검증한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민검증위원회가후보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경력을 가진 시민 대표 등 10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선 경선을 예비경선과 본경선으로 나눠 실시하고, 본경선 진출 후보자를 5명 이내로 추리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당원 여론조사와는 별도로 시민 평가단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예비경선에 한해 여성, 청년, 정치 신인, 중증 장애인 등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부정부패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당헌의 개정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당 잘못으로 시정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