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전기방석과 기름난로 등 겨울용품에 대한 조사를 거쳐 부적합 제품 39개를 리콜 조치했다.
| 리콜 조치된 전기방석.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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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겨울철을 앞둔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에 대해 수거, 판매중지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국표원은 올 9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전기방석과 전기찜질기 각 3개 제품, 전기매트, 전기요, 기름난로 각 1개 제품이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이 됐다. 또 방한·패션·스포츠용 마스크 3개 제품은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을 받았다. 그밖에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과 완구도 있었다.
국표원은 리콜 대상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 전국 25만여 매장·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겨울철 안전을 위해 겨울용품 구매 때 KC인증마크 유무를 확인하고 미사용 난방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사용상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