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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옵서버는 27일(현지시간) EU가 현재 작성하고 있는 제재안 초안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김영복에 대해 “202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자 김정은고 최소 7차례 공개석상에 동행했으며 이는 북한 군대에서 그가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27개 EU회원국의 동의를 거치면 이 초안은 확정되며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토보전을 보장하는 유엔(UN)헌장 위반이라고 여겨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앞서 2월에는 강순남 당시 북한 국방상과 북한 미사일총국을 러시아 미사일 지원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대러시아 제재 명단에 추가한 바 있다.
중국 업체 4곳은 러시아군에 대한 장거리 공격드론 부품 제공, 홍콩에 소재한 업체 2곳은 제재 우회 등을 이유로 기관·법인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EU옵서버는 그간 중국·홍콩 업체나 개인은 재정적 추가 실사와 이중용도 기술 접근 제한 등을 요구하는 ‘그레이 리스트’에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U 27개국 대사들은 지난 26일 제재안 초안에 대한 첫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 자리에서 다수 회원국이 제재 대상자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확정안은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차 제재안은 연말까지 합의될 예정이라고 EU 외교관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