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法 "돈 받은 날짜·방법 등 확인 안돼"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상실질심사
영천시장 공천 두고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
  • 등록 2024-12-19 오후 9:54:40

    수정 2024-12-19 오후 9:54:4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5분쯤 두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린 전씨는 ‘정치자금은 왜 받았는가’, ‘영천시장 선거 말고 다른 선거 때 돈 받은 것은 없는가’, ‘대통령 부부와는 어떤 관계인가’, ‘전·현직 국회의원들과도 교류 있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면서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3대를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정치인으로부터 ‘공천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캠코인인 ‘퀸비코인’과 관련해 전씨의 수상한 자금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전씨가 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불법자금을 코인으로 세탁하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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