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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창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윤 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 기재돼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보를 사찰로 인정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법적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며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