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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 자사주 공개매수 재원 마련을 위해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자금을 공급했다. 하나은행은 만기 9개월에 5.5%(고정), SC은행은 만기 1년에 4.67%(변동) 조건으로 총 1조 6545억원을 지원했고, 메리츠증권은 1조원 규모 사모사채를 인수해주면서 만기 1년에 6.5% 금리를 내세웠다. 한국투자증권은 고려아연 백기사인 베인캐피탈에 3685억원을 9개월 기준 5.5%로 빌려줬다.
메리츠증권의 대출 조건은 자금 규모와 금리 수준 모두 타 금융사를 압도한다. 특히 연 6.5% 금리는 사모사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고금리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현재 고려아연의 신용등급은 최상위(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AA+(안정적)’로, 해당 등급의 평균 공모 사채 조달금리는 3%대다. 실제 고려아연이 지난 9월 발행한 기업어음(CP)은 6개월물 이자율이 연 3.5~3.6%라는 점과 비교할때 메리츠증권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게 된 것이다.
메리츠증권이 이자 장사에 집중한 사이 경쟁 증권사들은 다른 행보를 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IB 본부 최대 딜로 꼽히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주관을 모두 확보했고, 하나증권도 영풍정밀로 첫 공개매수 주관을 따냈다. KB증권은 지난 9월 고려아연 기업어음(CP) 발행,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영풍정밀 공개매수 등 4개 사업에 관여하며 고려아연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듯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신고서 허위 작성 및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미래에셋증권(006800)과 KB증권 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당시부터 유상증자를 계획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이 이에 연루됐을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영업행지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메리츠증권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기업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여기서 돈을 버는 ‘메리츠식 기업금융’을 보여주고 있다”며 “리스크가 높은 대신 수익성을 확실하게 챙기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