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법정에서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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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627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A씨는 이후 재판에도 불출석할 정도로 불성실했다. 몇 차례 연기 끝에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그는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