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배민·쿠팡 중개수수료 9.8%→2.0∼7.8%로 결정”(상보)

배달앱 중개수수료 합의
“입점업계 기대엔 못 미치지만
영세 소상공인에 도움될 것”
내년 초 상생방안 시행 계획
  • 등록 2024-11-14 오후 6:17:56

    수정 2024-11-14 오후 6:17:56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배달플랫폼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4일 12차 회의를 갖고 중개수수료를 현행보다 일부 낮춘 차등수수료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115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협의체는 이날 오후 마지막 회의를 열고 중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상생안에 합의했다.

앞서 협의체는 11차 회의에서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마지막으로 상생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지난 11일 협의체에 각사의 상생안을 제출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최종 상생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배민은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제시한 상생방안과 유사했다.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상생협의체)
상생협의체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상생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번 상생방안 도출과 별개로, 정부는 현재 배달플랫폼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