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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B(3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였던 피해자 B씨는 업무를 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무인 빨래방에 이른 시간부터 출근하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1.5㎞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오전 7시께 안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현장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음주운전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권 한 대학교의 2학년 학생이었으며 갓 성인이 된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단독 사고를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형사 입건된 뒤 면허 취소 처리됐으며 1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어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군 복무를 마친 올해 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만취 상태였지만 주거지에 도착한 뒤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등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