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배우 박상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박상민씨가 지난달 25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께 경기 과천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으며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였다. 그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같은 날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 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다”며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997년 8월과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된 바 있다.
박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 SBS 드라마 ‘자이언트’, MBC 드라마 ‘무신’ 등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