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22)를 구속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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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새벽에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인근에서 빨래방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새벽 시간 가게를 보러 가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
이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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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확보한 여러 증거를 통해 A씨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도권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 선후배 등 지인과 함께 3차에 걸쳐 술자리를 갖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