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측 "최민환과 양육권·재산분할, 간절한 바람에 소송시작"…악플 엄정대응[종합]

율희 측 양소영 변호사 "양육권 소송, 승산 있어"
"율희, 아이들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은 간절함"
  • 등록 2024-11-08 오전 12:00:01

    수정 2024-11-08 오전 12:00:01

(왼쪽부터)그룹 라붐 출신 율희, FT아일랜드 최민환. (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계기가 밝혀진 가운데, 율희 측 변호사가 이번 소송과 관려한 입장을 밝혔다.

율희의 소송건을 맡은 양소영 법무법인 승인 대표변호사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양 변호사는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이라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도 알렸다.

양 변호사는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크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도 예고했다.

아울러 양 변호사는 7일 오늘 유튜브에 ‘율희가 양육권 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란 제목의 영상을 게재해 자신이 이번 사건을 맡게 된 배경도 전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는데 먼저 소속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디”고 이번 소송을 맡게 된 배경을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KBS ‘아침마당’,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이혼 및 상속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양 변호사는 “내용상으로 좀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단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있더라”며 “충분히 (소송에) 승산이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이혼 이후에도 율희 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니 실제로 율희 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더라”며 “(율희가) 완전히 아이들과 분리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율희 씨가 양육권자로 지정이 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생기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사진=양소영 변호사 유튜브 채널)
다만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양육권자 결정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도 바라봤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혼 과정 및 심경을 고백한 바 있다. 이후 서울 강남경찰서가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최민환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 씨가 이혼 전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한 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을 밝혔다.

또 “아이들이 그 상황(현재의 양육상황)에 적응해버리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또한 양육권자가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인 것도 상관없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으며 주 양육자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과 2017년 열애설이 알려진 이듬해 임신 및 혼인 신고 소식을 전했다. 2018년 5월 첫 아들 재율 군을 품에 안았고,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사진=TV조선 ‘이제 혼자다’ 방송 화면.)
이하 양소영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율희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입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본명 김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아 키우고 싶다”는 율희의 간절한 바람에 따라 고심 끝에 제기된 소송입니다. 아이들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것입니다.

그동안 율희는 양육권을 포기했다며 온라인상에서 갖은 비난을 받고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왜곡 되면서 본인과 아이들의 상처가 큽니다. 특히 기존의 악의적인 게시물이나 댓글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에 그동안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단 분들이 조속히 삭제하고 사과한다면 굳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선처할 것이나 악의적인 게시물, 악의적 댓글을 남겨두거나 향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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