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권리사 주도로 진행된 이번 소송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민간단체인 MPA의 회원사들과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13개 사이트와 이에 연계된 19개의 저작권침해 도메인은 한국 콘텐츠 제공에 표적이 된 대형 사이트들이어서 인도 법원의 결정은 우리 콘텐츠 보호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는 저작권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간 국제협력의 좋은 사례로 남게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들의 웹사이트가 원고 또는 기타 저작자들의 콘텐츠를 허락이나 적절한 대가의 지급 없이 서비스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이트들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명령을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저작권침해 등의 불법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조치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인도는 법원 명령에 따라서만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다.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면 인도 법원에서는 예비금지 명령을 집행하고, 법원에서 차단을 결정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측에 그 명령이 전달되어야 접속차단이 실행된다.
이러한 불법사이트 접속차단은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고 우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운영자 파악이 어려운 불법 사이트 특성 상, 권리자가 일일이 불법 사이트들에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불법 사이트들은 방문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러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은 가장 신속하게 불법 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며, 불법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협회는 이러한 해외 현지 접속차단의 실효성을 인지하고 MPA와 공동으로 지난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등 지속적인 저작권보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 이러한 민간주도 저작권보호 활동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SBS, SLL, CJENM은 앞으로도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