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객관적 사실"vs빌리프랩 "좌표 찍기", 20억 손배소 시작

빌리프랩 "태권도 품새처럼 걸그룹 안무 비슷할 수밖에"
민 전 대표 측 "내부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위법 감사"
  • 등록 2025-01-11 오후 4:10:00

    수정 2025-01-11 오후 4:10:00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뉴진스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의혹 때문에 광고 등의 피해를 바았다고 주장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이브 산하 레이브들인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각각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5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빌리프랩 변호인은 “데뷔한지 얼마 안된 아일릿에 대해 좌표 찍기를 했고 사실여부를 떠난 발언을 해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안무 표절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주장하며 “태권도를 예를 들면 품새라는 것이 있다. 기본적인 게 정해져 있고 동작을 하는 사람이 힘을 주고 텐션을 주는 것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된다. 걸그룹 안무에서도 비슷한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좌표찍기’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뉴진스가 데뷔하고 8개월 후 아일릿이 데뷔했는데 아일릿이 데뷔한 후 대중 사이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가 내부적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이메일을 보냈지만 하이브에서는 위법한 감사가 있었다”라며 “대대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빌리프랩의 소장 내용을 보고 “빌리프랩의 콘셉트는 ‘현재 10대가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 뉴진스는 ‘10대 감성”이라며 “아일릿은 다수의 자곡가들의 과정을 통해 노래가 만들어지지만, 뉴진스는 단일 작곡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빌리프랩 측이 공식 SNS 팔로워 수, 앨범 판매량이 하락하고 계약 등이 무산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다음 재판에서 첨부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형법상 업무 방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로 발생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 콘셉트 등을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이를 부인하며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대표 및 실무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