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허용 vs 계약해지' 키움, 강정호에 대한 결정은?

  • 등록 2020-05-26 오전 10:31:59

    수정 2020-05-26 오전 10:34:18

프로야구 KBO리그 복귀를 원하는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1년 징계를 받았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강정호(33·전 피츠버그 파이리츠)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이제 공은 원소속팀 키움 히어로즈로 넘어왔다.

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근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한 강정호에게 1년 유기 실격, 300시간 봉사활동 제재를 결정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3년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훨씬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나왔다. KBO로선 야구팬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KBO는 2018년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된 선수는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강정호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생겼다는 점이다. 강정호의 경우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만약 소급적용할 경우 법적 다툼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다.

KBO 징계대로라면 강정호는 내년 시즌 중반에는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키움 구단의 결정이다. 강정호가 KBO리그로 복귀하려면 키움 구단이 강정호의 임의탈퇴 신분을 해제한다. 이후 키움과 강정호가 정식계약을 맺어야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키움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강정호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승환과 비슷한 케이스다. 오승환은 2016년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약식 기소됐다. 당시 KBO 상벌위원회는 오승환에게 7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삼성은 오승환의 전력을 문제삼지 않고 지난해 8월 계약을 맺었다.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끝나는 6월이면 KBO리그 마운드에 설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안지만의 경우다. 전 삼성 투수 안지만은 해외원정도박과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KBO는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내렸고 2019년 5월 징계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안지만은 여전히 KBO리그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 구단이 2016년 8월 안지만이 검찰 조사를 받자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키움 입장에선 강정호를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부정적인 여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모기업 없이 외부 스폰서십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키움 입장에선 팬들의 반응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강정호를 매정하게 내치기도 어렵다. 강정호는 현대 유니콘스 시절 포함, 9시즌이나 키움과 함께 했다. 심지어 강정호는 피츠버그로 이적하면서 키움 구단에 이적료 500만2015달러(약 60억원)까지 안긴 바 있다. ‘악마의 재능’이라 불리는 강정호의 야구실력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이래 저래 키움의 고민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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