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준(사진)과 김명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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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준과 김명준(사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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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검찰이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준(29·전 수원FC)과 김명준(29·경남FC)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병역을 기피하려고 속임수를 쓴 점 등 처벌 필요성이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명준과 김승준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 모(49) 씨에게 각각 6천만 원과 5천만 원을 건넨 뒤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초 병역 신체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구 씨의 지시를 따라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 김승준은 지난해 1월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인 5급 판정을 받았다. 두 피고인 모두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군에 자진 입대하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김명준과 김승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