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 선수단에 두 번째 금메달을 안긴 최민정은 정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6300만원, 은메달리스트에게 3500만원, 동메달리스트에게 2500만원을 줍니다.
단체전 선수들에게는 개인전 선수가 받는 금액의 75%가 돌아갑니다. 이로써 최민정이 문체부에서 받는 포상금은 여자 1500m 금메달(6300만원), 여자 1000m 은메달(3500만원),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2625만원) 등 총 1억2425만원이 됩니다.
빙상연맹 포상금도 있습니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단체종목은 금메달 2억원, 은메달 1억5000만원, 동메달 1억원을 나눕니다.
최민정은 연맹으로부터 최소 1억8000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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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는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원, 동메달리스트는 52만5000원씩을 수령합니다. 다만 월정금은 100만원, 평가점수 110점이 최대이고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은 최민정은 월정금과 별개로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일시 장려금을 받습니다. 110점이 넘어가면 10점 당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10점당 150만원의 일시 장려금을 주는데 올림픽 금메달은 10점 당 500만원으로 액수가 껑충 뜁니다.
또한 금메달의 경우 다른 올림픽을 포함해 2개 이상을 획득하면 50%의 가산 혜택이 있고, 같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면 20%가 가산됩니다. 이미 2018년 평창 대회에서 2개의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은 이번 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에 가산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금메달로만 135점을 받아 최소 6500만원(500만원x13)을 수령하고 또한 은메달 2개(140점)로 2100만원(150만원x14)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민정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최소 2억1025만원을 받고 대한빙상경기연맹 포상금 최소 1억8000만원까지 공식 포상금만 최소 3억9025만원을 수령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차민규(의정부시청)는 대한빙상경기연맹 포상금 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포상금 3500만원에 소속팀 의정부시청에서 주는 은메달 기준 2000만원도 받습니다. 모두 합하면 1억500만원입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 기준 은메달리스트 월정연금은 75만원으로 월정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점수에 따라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18년 평창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차민규는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 나머지 점수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성남시청)은 포상금 7500만원과 연금 52만500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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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렇지는 않습니다. 40년 동안 최대 연금이 100만원으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 제도가 시작된 초반에 비해 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선수들 사이에서는 ‘연금을 좀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난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운동 선수 연금은 비과세라 세금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