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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에 따르면 12일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그러자 문제부는 11일 밤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임하려면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이 연임에 대한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대립을 더 심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