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제42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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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는 14일 개최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냈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이 인용되면 투표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에는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후보가 나섰다.
앞서 대한체육회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의원도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체육회장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 후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허정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이날 치러질 예정이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전면 보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