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출연료 압류→관련 소송만 17건

  • 등록 2024-11-07 오후 5:44:24

    수정 2024-11-07 오후 5:44:24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흑백요리사’ 한식대가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출연료 압류 결정까지 받았다.

YTN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판결문과 부동산강제집행 배당표 등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관련 소송만 17건이라고도 보도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이 대표가 4월 조 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14년 째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씨에게 1억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했던 이 대표가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고 있었고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가 이를 돕기 위해 자금을 빌려줬다는 것.

그러나 차용증상 만기일인 2011년 4월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조씨가 사망했다. 조씨의 가족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하며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6월 수원지방법원은 이 대표에게 조씨 가족에 1억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매체에 따르면 법원은 2011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24일까지는 연 8.45%,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고 이 대표 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유족은 이 대표는 돈이 없다며 빚을 갚지 않았고, 이후 2014년 ‘한식대첩’에 참가해 우승 상금 1억원을 받은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숙 대표 측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일부는 변제를 한 것이 맞다며 “상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변제한 것도 있어서 계산을 해봐야한다. 안 맞는게 있다면 해결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입장을 내겠다”라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영숙 대표는 2014년 올리브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을 거머쥐며 얼굴을 알렸다. 최근 넷플릭스 인기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 요리계급전쟁’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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