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성폭행하고 딸까지 손 뻗친 비정한 父 [그해 오늘]

놀러 온 딸 친구 성폭행하고 또 추행
딸 상습 폭행...가슴 만지는 등 추행
  • 등록 2024-02-13 오전 12:00:00

    수정 2024-02-13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6년 2월 14일, 친구집에서 잠에 들었던 A(17)양은 불쾌한 느낌에 잠에서 깼다. 잠에서 깬 이유는 다름 아닌 친구의 아버지 50대 B씨 때문.

(사진=게티 이미지)
고물수집상이었던 B씨는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인 지적장애 3급 A양을 성폭행했다. 범행은 한 번에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새벽 3시, 똑같은 장소에서 이미 자신에게 성폭행당한 A양을 또다시 강제로 추행했다.

B씨의 손길은 A양 뿐이 아닌 자신의 친딸에게도 향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13일 오후 9시 40분쯤 집에서 여느날처럼 평범히 컴퓨터를 하고 있던 딸의 곁으로 다가갔다. B씨의 손은 딸의 가슴을 향했고 이런 일은 1년 사이 세 차례나 반복됐다.

B씨는 이밖에도 술을 마신 후 이유 없이 B양을 주먹으로 때리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B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였고 친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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