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도그마에 갇힌 혁신"…규제 개선 검토 착수한 당국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④
은행 자회사 투자 기준, 부수업무 범위 등
"일본 등 해외사례도 모두 검토하고 있어"
  • 등록 2024-07-01 오전 6:00:00

    수정 2024-07-01 오후 9:55:2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의 사례를 참조해 막혀 있던 은행권 규제 완화 논의에 재시동을 걸었다. 금산분리 도그마에 갇혀 인공지능(AI) 시대에 금융 혁신과 글로벌 금융 경쟁에서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액션 플랜’을 구체화한 단계는 아니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 일본 등 해외 사례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은행과 은행 자회사의 업무범위 규제를 점차 완화하기 시작했다. IT기업, 핀테크 등 ‘은행업 고도화 등 회사’ 소유를 허용한 이후 ‘은행 업고도화 등 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금융당국이 다시 금산분리 카드를 꺼낸 건 글로벌 금융사는 이미 첨단 기술을 앞세워 금융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반면, 한국의 은행들은 규제에 발이 묶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단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는 금산 분리 완화가 재벌 등 산업 자본의 은행업 진출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2년 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키며 ‘금산분리’를 첫 번째 타깃으로 했지만 은행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시장 혼란을 줄 수 있단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산분리라는 말은 안 쓰고 있다”며 “금산분리 도그마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이다. 은행이 디지털 시대로 대변되는 새로운 금융 시대에 잘 적응해야만 소비자 혜택, 편익을 줄 수 있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업권 등과 논의해가며 규제 완화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 기준, 부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된 것만 할 수 있게 하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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