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오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與 집단 반발 예상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野, 법사위서 거부 시…본회의 직회부
與,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 등록 2023-02-21 오전 8:14:14

    수정 2023-02-21 오전 8:19:5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간접고용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를 탄압하려는 목적의 손해배상 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에서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여야의 대립각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노조법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비정규직대책한국교회연대 상임대표인 남재영 목사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야권은 앞서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에도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여당은 불법 파업을 명문화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해 왔다.

앞서 지난 15일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환노위 소위를 통과했으며, 지난 17일 국민의힘 요구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도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 현황, 환노위원 16석 중 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 회의 역시 단독으로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해 저지는 불가능하다.

다만 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도 여전히 문턱은 남아 있다.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 만큼 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은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이날 전체회의 통과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통과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길을 최대한 안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강행 처리를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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