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집 가자" 편의점서 8살 남아 유인한 60대…집행유예

法 "만취해 목적 없이 범행…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 등록 2023-02-16 오전 8:15:06

    수정 2023-02-16 오전 8:15:0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편의점에 혼자 있는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유승원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8시19분께 인천시 서구 한 편의점에 있던 B(8)군에게 다가가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B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엄마에게 맞고 나왔어?”, “굶었어?”, “집이 어디야?”, “아저씨 집으로 가자” 등의 말을 하며 손을 잡아끌었다.

이를 발견한 편의점 종업원의 제지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유인미수죄는 형법상 벌금형이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어떤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를 유인한 게 아니고 술에 만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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