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 투자와 관련 투자자에게 위험도 등을 제대로 고시할 것을 요청했다. 투자자가 채권에 투자할 때 거래 비용이나 위험도 등 기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영업 관행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다. 최근 채권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도 국내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 개인투자자의 채권투자 현황.(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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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감원은 증권사에 △민간채권평가회사 금리 등 투자 관련 참고지표를 투자자에 안내 △장기채 관련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시 유의사항 고지 △금리변동에 따른 손익 파악 가능한 도표와 그래프 제공 △거래대상에서 제외된 종목 및 제외 사유 안내 등을 요구하며 기존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증권사에 개인투자자가 채권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투자설명서와 증권사의 온라인플랫폼 등에 채권의 거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금리변동에 따른 손익 구조와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와 그래프 등 시각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핵심설명서를 제공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손실발생 가능성과 중도 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채권금리가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채권을 거래하고, 온라인 거래 및 장기물 위주의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거래가 손쉬워지며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말(23조6000억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채권 직접투자는 국내채권 장외거래가 83.5%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60대 이상의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주로 이뤄졌다. 장기물 거래 비중도 2021년 3.4%에서 지난해 6.7%로 늘었고, 올해 5월까지 18.1%로 뛰었다.
금감원은 향후 채권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