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아니고 구강청결제”…음주운전 전력 택시운전사 ‘집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사고 위험 6배 수준
재판부 “추돌 사고 등 고려할 때 형 변경 불가”
  • 등록 2024-06-22 오후 5:36:04

    수정 2024-06-22 오후 5:36:04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 측정 결과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강청결제 때문이라고 발뺌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쯤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고 위험이 6배로 증가한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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