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에 "헌법위배·노사갈등…근본적 재논의 필요"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서 우려 의견 밝혀
"강행처리 시 국가 경제 심대한 부정적 여파 예견"
"21일 국회 환노위서 심사숙고할 것 강력 촉구"
  • 등록 2023-02-20 오전 9:34:30

    수정 2023-02-20 오전 9:34:3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20일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명칭이 유래됐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를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전체 16석 중 9석)은 21일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60일 이상 계류시킬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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