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기존 전기승용차로 판매하던 차량을 국내에 화물차로 들여오며 보조금을 더 챙기는 중국 업체의 ‘꼼수’에 제동을 걸었다.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축소된 데 이어 화물차 규정까지 강화되며 전기화물차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 공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 GS글로벌이 판매 중인 BYD 1톤 전기트럭 T4K.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GS글로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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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매년 1~2월 그 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는데, 올해의 경우 전기화물차 관련 보조금 지침 강화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달 수정 개편안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보조금 지침은 전기화물차에 대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400만원을 정액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원 제조국에서 전기화물로 판매하는 차량만 전기화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제거가 불가능한 고정형 격벽을 설치했을 때만 전기화물로 인정한다’는 지침도 새로 담겼다.
통상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차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데 전기화물차는 국고보조금만 해도 이보다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화물차는 소형·경형·초소형 모든 차종에 소상공인 구매 지원금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등 인센티브도 더 많다.
|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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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같은 특성을 이용해 기존에 승용차로 판매되는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면서 전기화물차로 인증을 받아 보조금을 더 지원받는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말 중국 체리자동차에서 판매하는 ‘마사다QQ’는 기존 전기승용차 모델에 격벽을 달아 국내에 초소형 밴 모델로 출시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실상 승용차지만 국내에서 화물차로 인증받아 보조금을 받는 편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침을 보완했다”고 했다.
중국산 저가 전기화물차의 국내 공습을 더 강하게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상위 전기상용차 브랜드는 전부 중국산이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화물차 브랜드 중 1위는 중국의 신위안으로 연간 총 1064대를 판매했다. 중국 지리가 2위(850대), 동풍소콘이 3위(577대), 비야디(BYD)가 4위(213대)였다. 국내 브랜드는 대창모터스가 143대를 팔아 겨우 5위 자리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터 중국 전기화물차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2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확정하면서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는 등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겨냥해 보조금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중국산 전기화물차 등록대수는 급감했다. 동풍소콘은 지난달 총 18대를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월(217대) 대비 199대(91.7%) 감소한 수치다. 지리 역시 올해 1월 2대, 2월 0대를 판매했고 지난달엔 28대를 팔아 3개월간 판매량이 30대에 불과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보조금 개편안 지침 강화로 전기화물차 시장에서의 중국산 저가 공세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올해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나 에너지 밀도 등을 강화한 보조금 제도에 이어 자국산업을 더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