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테고사이언스, `칼로덤` 당뇨병성족부궤양 건강보험 확대적용 `上`

  • 등록 2019-08-22 오전 9:12:43

    수정 2019-08-22 오전 9:12:43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테고사이언스(191420)가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다.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테고사이언스는 칼로덤(Kaloderm)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9월 1일자로 확대 적용된다고 전날 밝혔다.

칼로덤은 지난 2005년 심부이도화상으로 허가된 후 2010년 적응증에 당뇨병성족부궤양도 추가됐다. 2007년 화상 적응증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등재됐고,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은 2010년 허가 후 9년 만에 등재된다.

임상 3상과 시판후 조사에서 칼로덤으로 치료한 만성 환자들의 당뇨병성족부궤양이 12주 내에 모두 완치됐으며 재발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완치기간은 평균적으로 5주가 소요됐으며 대조군 대비 치료기간은 약 40% 단축됐다. 임상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확정된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칼로덤 보험기준은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소견이 없는 전층피부결손에 대해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총 150㎠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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