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는 칼로덤(Kaloderm)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9월 1일자로 확대 적용된다고 전날 밝혔다.
임상 3상과 시판후 조사에서 칼로덤으로 치료한 만성 환자들의 당뇨병성족부궤양이 12주 내에 모두 완치됐으며 재발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완치기간은 평균적으로 5주가 소요됐으며 대조군 대비 치료기간은 약 40% 단축됐다. 임상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확정된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칼로덤 보험기준은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소견이 없는 전층피부결손에 대해 △1주 1회 4주 투여 후 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6주까지 적용할 수 있고 △총 150㎠까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