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 게스트하우스도 '인원제한' 등 방역 강화

이용인원 제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가이드라인 마련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도 논의
  • 등록 2020-07-27 오전 9:09:57

    수정 2020-07-27 오전 9:09:57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추가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7일 열린 회의에서 “휴가지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접촉하는 만큼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기존 고위험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방역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지역 사회에 코로나19를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자가격리 장소가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은 정부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전국에 73개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4만7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했다. 도시락 제공과 격리생활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시설 지원인력과 지역주민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

박 1차장은 “향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시설운영을 더 체계화하고 효율화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주말 이라크 건설근로자 귀국과 러시아 선원 대거 확진 등 영향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유입 확진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강화 국가에 러시아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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