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에 취직 못하면 평생 1억2200만원 손해"

삼성硏 보고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장기적 소득상실 23조원"
"25∼29세 청년실업으로 장기세수 차질은 1조5000억원"
  • 등록 2010-07-28 오후 12:00:00

    수정 2010-07-28 오전 11:39:26

[이데일리 송길호 기자] 25∼29세 전체 청년실업자의 단기 소득상실액이 4조9000억원, 장기 소득상실액은 23조원에 달하고 그에 따른 세수차질액도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계됐다.

25세 청년이 1년간 실업상태에 빠질 경우 동일한 연령대의 취업자와 비교해 단기적으로는 2300여만원, 장기적으로는 1억2200여만원의 소득을 손해본다는 계산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한국의 연령별 가구소득분포 전망을 토대로 2009년 현재 25∼29세 청년실업자(실업기간 1년가정)의 장·단기 소득상실분을 추정한 결과, 장기소득상실분이 단기소득상실분의 4∼5배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25∼29세 청년실업자의 단기소득상실분은 4조9000억원, 장기소득상실분은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기소득상실분은 실업을 경험하지 않은 동일한 연령대의 취업자들과 비교한 1년간의 소득상실분, 장기소득상실분은 실업을 겪지 않은 취업자에 비해 생애 전 기간(재취업부터 60세까지)에 걸쳐 15%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학계의 연구결과를 전제하고 계산된 소득상실분이라는 게 연구원측의 설명이다.

25세 청년실업자 1명을 기준으로 실업기간별 소득상실분을 보면 실업기간이 1년일 경우 단기소득상실분은 2380만원, 장기소득상실분은 1억2200만원으로 추계됐다. 실업기간이 2년으로 길어지면 단기소득상실분은 2790만원, 장기소득상실분은 1억1870만원, 실업기간이 3년으로 늘어날 경우 단기소득상실분과 장기소득상실분은 각각 7220만원, 1억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연구원은 청년실업에 따른 소득세 수입의 감소는 부모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이어져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25세 청년이 1년간 실업상태에 빠질 경우 근로소득세는 33만원, 전 생애에 걸쳐 800만원 내외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의 실업자가 2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는 대략 1조5320억원의 장기세수가 감소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청년실업의 장기화는 전반적인 소득상실로 이어져 내수를 위축시키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약화시킨다"면서 " 단기적인 일자리창출 대책 뿐 아니라 교육시스템의 개선, 직업교육의 강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통해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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