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7살 자녀에 "3시간 엎드려뻗쳐"…상습 학대 父 집행유예

  • 등록 2023-02-15 오전 10:21:38

    수정 2023-02-15 오전 10:22:4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5살과 7살 자녀들에게 3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자신의 5살 아들 B군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고 장난감 화살로 종아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B군과 7살 딸 C양에게 3시간가량 엎드려뻗쳐를 하도록 했다.

그는 2020년에도 B군과 C양을 철로 된 옷걸이로 때리고, 2021년 방에서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2016년 이혼한 A씨는 B군과 C양을 홀로 키우면서 훈육을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훈육의 정도를 심각하게 뛰어넘는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양육권이 박탈됐고, 면접교섭권도 아동들에게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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