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 10% 넘어…"연체율 상승 압력 지속"

한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자영업자 연체율 1.52%, 9년래 최고치
3분의 2는 '한 번 연체시 계속 연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빠르게 상승
회생 가능성 없는 자영업자, 채무재조정 필요
  • 등록 2024-06-26 오전 11:00:00

    수정 2024-06-26 오후 10:26:3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자영업자 10명 중 1.3명은 취약차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취약차주 연체율이 10%를 넘어섰다. 신규 연체차주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 번 연체를 한 자영업자의 3분의 2는 계속해서 연체를 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연체 상승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자영업자 대출 모두 연체율이 2022년 하반기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현재 0.98%, 자영업자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다. 각각 2016년 3월말(0.98%), 2015년 3월말(2.07%) 이후 최고치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2년 6월말까지만 해도 0.5%에 불과했으나 1년 9개월 만에 세 배 이상 뛴 것이다.

다만 연체율 상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더 크게 올랐다. 취약차주 수 비중은 가계(6.4%)보다 자영업자(12.7%)에서 더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97%로 껑충 뛰었다. 2013년 9월말(10.9%) 이후 최고다. 비취약차주 연체율이 0.38%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났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10.21%로 조사됐다. 2015년 9월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비취약차주 연체율은 0.41%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과거 금리 상승기에 비해 더 컸다. 2010년 3분기부터 2011년 3분기까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13%포인트,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연체율은 0.03%포인트 외려 하락했으나 2021년 3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연체율은 0.3%포인트 상승했다. 모두 금리가 인상된 후 10개 분기 이후의 연체율을 비교한 것이다. 2010년 금리 인상기때는 금리가 최대 1.25%포인트 올랐고 2017년에는 0.5%포인트 오른 반면 2021년부터는 3%포인트나 올라 연체율 상승폭이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됐다는 평가다. 서비스업생산지수는 경상가격 기준으로 전년동기비 2022년 4분기 10% 증가했으나 2023년 4분기엔 3%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세가 과거 금리 인상기 때보다 더 크게 둔화됐다.

개인사업자는 상업용 부동산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올 3월말, 61.8%)이 높은 데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부진 또한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부동산의 단위면적(㎡)당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4분기 560만원으로 2022년 2분기(621만원) 대비 하락했다.

가계 및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차주의 증가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평균 연체액은 큰 변화가 없었다. 올 3월말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3400만원, 1억2200만원으로 2022년 6월말(2700만원, 1억400만원)과 유사했다.

그러나 연체차주 수 비중은 가계가 2.31%, 자영업자가 4.20%로 2022년 6월말(1.72%, 1.57%)보다 크게 상승했다. 신규로 연체를 하는 차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연체진입률은 가계가 0.63%, 자영업자가 1.52%로 2021년말(0.43%, 0.47%) 대비 높았다. 전분기 연체 차주 중 당분기 연체 상태를 지속하는 ‘연체지속률’ 또한 가계가 76.2%, 자영업자가 74.6%로 높았다. 한 번 연체가 되면 3분의 2 가량은 계속 연체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0월 4일부터 최대 3년간 30조원 규모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올 들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 5월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누계액이 11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작년말(7조4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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