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3만건 넘는데…"정부 분쟁조정위 유명무실"

정부 층간소음 분쟁조정 사례 극소수
환경부 1년에 2건, 국토부 20건 불과
지방 더 심각…7개 시도 10년간 0건
  • 등록 2024-07-01 오전 11:00:56

    수정 2024-07-01 오전 11:00:5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층간소음 분쟁조정위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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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경실련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경부는 1년에 2건 수준, 국토부는 1년에 20건 수준에 불과했다. 이웃사이센터(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 센터)에 접수되는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소수에 그친 것이다.

지방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는 더 심각했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청 현황은 총 224건으로 1년에 20여건 수준이고, 17개 중 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세종 등 7개 시도는 10년간 0건이었다.

국토부 산하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2016년 이래 2023년까지 8년간 0건으로 단 한 건도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7개 기초지자체도 8년간 14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홍보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과 같은 운영으로는 정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500세대 이상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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