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사귀면 죽이겠다"…前 여친 기숙사 침입한 男 결국

  • 등록 2023-02-21 오전 11:59:09

    수정 2023-02-21 오전 11:59: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대학 여자 기숙사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 7단독(김도연 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께 대전의 한 대학교 여자 유학생 기숙사 1층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23)씨 방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틀 뒤 오후 10시께도 남자 기숙사의 공용 공간을 통해 B씨의 방 앞까지 침입했으며, 한 시간 뒤인 이 대학 도서관 앞에서 “다시 사귀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 지인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까지 따라가 그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 기숙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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