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터리 기술 유출’ SK이노 전 직원 7명 불구속 기소

배터리 기술 빼돌려 이직
36명 중 7명만 불구속 기소
“양사 간 합의로 고소 취소 등 고려”
  • 등록 2024-05-31 오후 2:10:56

    수정 2024-05-31 오후 2:35:4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SK이노베이션(096770)으로 이직하면서 재직 중이던 LG에너지솔루션(373220)(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31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SK이노베이션 전 직원 7명(현재 SK온 소속)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29명도 조사했으나 이 중 17명은 기소유예, 11명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1명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2018년 말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LG화학 측의 이차전지 설계, 제조공정 관련 정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2017∼2019년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자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 측이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며 2019년 5월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결국 2021년 4월 SK 측이 LG 측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다만 경찰 수사는 이들의 합의와 별개로 진행됐고, 검찰은 2022년 4월 사건을 넘겨받아 약 2년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양사 간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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