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원 아끼려다 벌금 100만원… 하이패스 138번 통과한 女

  • 등록 2023-02-21 오후 12:13:08

    수정 2023-02-21 오후 12:13:08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38차례에 걸쳐 순환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은 40대 여성이 결국 1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광주 서구 순환도로 영업소에서 통행료 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전자카드를 부착하지 않은 채 하이패스 구간을 통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총 13만 91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경제 형편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범행 기간과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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