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위조된 ‘전입세대 열람원’ 등을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담보 대출금 9억 7000만원을 챙긴 전세사기범 일당 6명을 구속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9일 무갭 투자자(전세보증금 승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일명 ‘깡통전세’)를 모집한 후, 전입세대 열람원을 위조하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전출시키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 A씨 등 2명 및 임대명의자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무갭 투자자를 모집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12채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를 담보로 9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9억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9월께 진정서를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4월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2채(5억원 상당)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무갭 투자자 모집, 임차인 전출, 대출상담 등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구성 및 활동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범죄 피해 회복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