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사관계·산업경쟁력 미칠 영향 고려해 신중해야”

대한상의-법무법인 세종, 노동판례·정책 기업 대응 웨비나
“법원발 임금불안…노란봉투법, ‘파업만능법’ 작동할 것”
  • 등록 2023-02-21 오후 2:00:00

    수정 2023-02-21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현행 산업구조에서 보편화한 도급활용에 큰 지장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제시됐다. 또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며 쟁의행위를 탄압하기 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파트너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통해 계약관계도 없는 하청근로자의 사용자가 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도급 사용에 대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도급활용에 제약을 받게 되면 현재 다양한 사업체간 네트워크화와 협업화를 통해 시너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노사관계와 산업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파업은 노조원들의 집단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배상에 있어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기업들에 “협력업체와의 원하청관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결로 인한 임금불안 리스크에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최근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통상임금성 인정할 경우 재직조건부로 상여금체계를 구축한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포함한 판결에 대해서도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9건 정도 계류중”이라며 “대법원에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것에 대비해 해당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파견 기준 △직장내 괴롭힘 시 조치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부 감독계획 등도 기업들이 관심 가져야 할 판결과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작년에 선고된 임금피크제에 대한 대법원 무효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국한된 판결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교섭·쟁의행위체계와 괘를 달리하는 입법으로 충분한 숙고와 세밀한 설계를 통해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더라도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피할 수 없는 입법이다”며 “이러한 논의조차 없이 단순히 몇몇 조항만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입법은 기업과 경제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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