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장기매매하는데 투자하면’…연인 속여 1억원 편취한 30대

편취금 7555만원 배상도 명령
“장기매매 투자 시 이익 얻는다”
9559만원 상당 재물, 현금 가로채
法 “과거 비슷한 수법으로 집유 선고”
  • 등록 2023-02-23 오후 2:05:28

    수정 2023-02-23 오후 2:10: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기매매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연인과 그의 부모를 속여 1억여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7555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연인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이 장기매매 일을 한다고 속이고 투자 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 9559만원 상당의 재물과 현금을 편취했다.

A씨는 자신이 중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장기와 눈을 매매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 모친에게도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못했다’고 속여 추가로 3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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