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매우 유감”…입법중단 촉구

“기업간 협력관계 약화…산업생태계 붕괴”
“산업현장 파업·불법 만연해질 것” 우려
“기업 재산권 침해 우려…논의 중단해야”
  • 등록 2023-02-21 오후 3:03:38

    수정 2023-02-21 오후 3:03:38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재계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노란봉투법 입법중단을 촉구하였음에도 금일 국회 환노위가 입법 부작용을 묵과한 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이 대전환 시기에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산업현장의 파업과 불법이 만연해지고 노사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투자를 가로막고 산업공동화를 촉발시켜 국민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대한상의는 “경제위기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기업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을 국회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위원들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의 원청 사업자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면,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심화되고 파업이 만연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은 기존 불법행위 체계에 반함은 물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의욕을 꺾는 노조법 개정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며 쟁의행위를 탄압하기 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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